191 |
제작자동차 인증, 검사 및 정밀검사(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법정의무
|
환경
|
환경부
|
조건
|
192 |
제작차의 소음인증
|
소음ㆍ진동관리법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①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
법정의무
|
환경
|
환경부
|
조건
|
193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
하수도법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
|
법정의무
|
환경
|
환경부
|
조건
|
194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임의
|
시스템
|
보건복지부
|
조건
|
195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폐지예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정임의
|
품질
|
보건복지부
|
조건
|
196 |
지능형건축물 인증
|
건축법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1. 인증기준 및 절차2. 인증표시 홍보기준3. 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인증의 신청)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주2. 건축물 소유자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2. 설계도면3. 각 분야 설계설명서4. 각 분야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5. 설계 변경 확인서6. 에너지절약계획서7.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인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정임의
|
품질
|
국토교통부
|
혜택,조건
|
197 |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인증제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인증)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정임의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조건
|
198 |
지식재산 경영인증
|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발명진흥법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
법정임의
|
품질
|
특허청
|
혜택,조건
|
199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증·인정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증·인정의 기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인증ㆍ인정의 신청절차)
|
법정임의
|
안전
|
산림청
|
혜택,조건
|
200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
법정임의
|
안전
|
행정안전부
|
혜택,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