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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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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121 식품명인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법정임의 품질 농림축산식품부 혜택
122 신기술농업기계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제7조(신기술 농업기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정임의 신기술 농촌진흥청 혜택,조건
123 신기술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정임의 신기술 국가기술표준원 혜택,조건
124 신기술인증(NET마크)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법정임의 신기술 국토교통부 혜택,조건
125 신기술인증(보건분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법정임의 신기술 보건복지부 혜택,조건
126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법정임의 신기술 환경부 혜택,조건
127 신제품인증(NEP 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품질 국가기술표준원 혜택,조건
128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법정임의 환경 환경부 조건
129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3.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4. 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혜택,조건
130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 법정의무 품질 산업통상자원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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