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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화상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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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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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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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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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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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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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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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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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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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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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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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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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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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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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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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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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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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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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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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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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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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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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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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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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천일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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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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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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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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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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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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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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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의2(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2조의4(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①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ㆍ조직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제31조의3(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모든 콘텐츠는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2. 시각ㆍ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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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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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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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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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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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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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제14조의6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수도법 시행령제24조(위생안전기준)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인증 신청)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제6조(공장심사)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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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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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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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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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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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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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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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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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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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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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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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유·도선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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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안전검사)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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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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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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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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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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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유기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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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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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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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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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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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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