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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안전인증(S마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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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안전인증)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3호)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제4호)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제4호)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벌]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제5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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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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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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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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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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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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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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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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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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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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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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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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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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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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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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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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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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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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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④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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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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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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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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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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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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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⑦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⑧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⑨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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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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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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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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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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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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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대기관리권역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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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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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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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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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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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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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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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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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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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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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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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장수명주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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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1~7. (생략)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이하 생략)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1.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①~⑤ (생략)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7. (생략)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내용 생략)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내용 생략)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내용 생략)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내용 생략)제20조(재심사 요청 등) (내용 생략)제21조(인증 수수료) (내용 생략)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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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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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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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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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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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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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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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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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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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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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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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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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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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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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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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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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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