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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화산의 관측장비 검정(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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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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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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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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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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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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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지질공원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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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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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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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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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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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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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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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4조(공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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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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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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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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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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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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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만 해당한다)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형식승인의 취소, 변경승인명령 및 형식승인의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 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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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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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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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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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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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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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①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신고절차, 검사절차, 검사방법 및 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2.12.18.]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①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12.18.]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제작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완성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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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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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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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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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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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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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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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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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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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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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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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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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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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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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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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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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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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축산물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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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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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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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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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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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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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측량기기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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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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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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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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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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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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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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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들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⑤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과 같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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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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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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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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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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