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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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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①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시험 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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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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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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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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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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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항공기 형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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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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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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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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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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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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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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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① 장비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장비운영자가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의 종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우리나라와 항공보안장비 성능 상호인증 협약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그 성능을 인증받은 항공보안장비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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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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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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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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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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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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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시설·방법·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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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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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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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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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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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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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8조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9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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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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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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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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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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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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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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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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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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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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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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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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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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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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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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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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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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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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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7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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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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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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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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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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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해양수산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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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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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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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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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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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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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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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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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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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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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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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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