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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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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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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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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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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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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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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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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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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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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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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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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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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해양환경측정‧분석능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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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측정·분석능력인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관리)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측정·분석능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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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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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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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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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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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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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제110조의2(성능인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제62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제63조(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제64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제69조(성능시험)제83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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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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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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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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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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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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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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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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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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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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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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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혁신형의료기기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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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제14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제15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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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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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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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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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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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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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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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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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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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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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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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홈네트워크건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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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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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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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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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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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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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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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거나 개발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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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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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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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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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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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환경성적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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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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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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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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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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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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