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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계,기구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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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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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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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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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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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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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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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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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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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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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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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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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형식승인(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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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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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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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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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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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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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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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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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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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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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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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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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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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인증)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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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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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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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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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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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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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제44조(소음도 검사 등)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이하 생략)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① (생략)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이하 생략)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① ~ ② (생략)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①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5. (생략)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략)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략)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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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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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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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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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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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품질(GS)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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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제13조(품질인증)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9조의2(품질인증기준)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ㆍ효율성ㆍ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①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④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취급설명서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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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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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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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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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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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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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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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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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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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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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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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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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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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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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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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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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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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정등의 원산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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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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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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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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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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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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