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
법정임의
|
품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건
|
132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kc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1. 어린이 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법정의무
|
안전
|
산업통상자원부
|
조건
|
133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
법정임의
|
환경
|
환경부
|
조건
|
134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
어선법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어선법 시행규칙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
법정임의
|
안전
|
해양수산부
|
조건
|
135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kc인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정의무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혜택,조건
|
136 |
열사용기자재검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법정의무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조건
|
137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21호, 2019. 10. 21., 일부개정]
|
법정임의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혜택,조건
|
138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을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법정임의
|
서비스/디자인
|
국토교통부
|
혜택,조건
|
139 |
우수 종축업체 인증
|
축산법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축산법 시행규칙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정임의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조건
|
140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4.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3.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
법정임의
|
환경
|
국토교통부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