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nfo | 인증 정보 확인과 인증 관리를 한번에!
Certinfo 지금 회원가입하고, 인증 만료 전 알림을 받아보세요!
인증정보
총 245건 / 페이지 12/25
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111 수산물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농수산물법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제56조의2(현지 확인반 구성 등)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정임의 품질 해양수산부 혜택,조건
112 수산물품질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정임의 품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건
113 수산식품명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법정임의 품질 해양수산부 혜택
114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법정임의 품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혜택,조건
115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정임의 환경 국토교통부 조건
116 술 품질인증제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품질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임의 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혜택,조건
117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법정임의 품질 국토교통부 혜택
118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kc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법정의무 안전 행정안전부 없음
119 승강기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법정의무 안전 행정안전부 없음
120 식품 HACCP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식품위생법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대상 식품) 법정의무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혜택,조건
팝업이미지
certinfo
지에이시스템 로고
회사소개 | 제휴 및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420, 421호(가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Tel: 02-572-3673|Fax: 02-572-3675|email: ldg@gasystem.co.kr
법인명 : (주)지에이시스템|대표자 : 전상구|사업자번호 : 214-86-79736|통신판매번호 : 2024-서울금천-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