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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지리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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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농수산물법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제56조의2(현지 확인반 구성 등)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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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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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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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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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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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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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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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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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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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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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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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수산식품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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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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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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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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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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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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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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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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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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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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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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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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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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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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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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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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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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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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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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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품질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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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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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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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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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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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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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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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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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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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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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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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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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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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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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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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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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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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승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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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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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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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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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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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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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식품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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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식품위생법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대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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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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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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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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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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