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
전통식품품질 인증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법정임의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혜택,조건
|
182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3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① 정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정량표시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한다)받아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제1항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법정임의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조건
|
18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법정임의
|
소프트웨어/인터넷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건
|
184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
법정의무
|
소프트웨어/인터넷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혜택,조건
|
185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ㆍ사용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1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②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시스템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법정임의
|
소프트웨어/인터넷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혜택,조건
|
186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성능평가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제품의 품질확보ㆍ유통촉진ㆍ이용자 보호ㆍ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처리 성능2.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외의 정보보호 관련 주요기능 구현 여부3. 정보보호제품 운영 시 정보보호 기능 외의 일반기능 처리 성능4. 정보보호제품의 시간 및 자원 관련 효율성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성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가.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나.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및 시험 공간다. 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라. 성능평가대상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절차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성능평가 신청서, 성능평가 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2. 사용자 취급설명서3. 그 밖에 성능평가에 필요한 자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법정임의
|
품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건
|
187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
법정임의
|
품질 , 소프트웨어/인터넷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건
|
188 |
정비조직 인증
|
항공안전법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정의무
|
품질
|
국토교통부
|
조건
|
189 |
정수기 품질검사(kc인증)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먹는물관리법 제36조(기준과 규격)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영업의 허가 등)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
법정의무
|
환경
|
환경부
|
조건
|
19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법정임의
|
에너지
|
국토교통부
|
혜택,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