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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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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171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법정임의 품질 행정안전부 조건
172 재제조제품품질인증(REMAN마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법정임의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혜택,조건
17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삭제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시스템 행정안전부 혜택,조건
174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ㆍ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정임의 환경 환경부 혜택,조건
175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제12조(담배의 판매)담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제4조의2(화재방지성능)- 제4조의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별표 1]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 [별표 2]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 법정의무 안전 소방청 조건
176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법정임의 품질 국토교통부 조건
17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kc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안전인증의 면제),제9조(정기검사),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관리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안전관리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법정의무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혜택,조건
178 전승공예품 인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문화재청 혜택,조건
17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보건복지부 조건
180 전통 석재제품 인증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법정임의 품질 산림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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