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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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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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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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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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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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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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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재제조제품품질인증(REMAN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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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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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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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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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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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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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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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삭제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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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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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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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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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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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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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ㆍ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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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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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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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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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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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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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제12조(담배의 판매)담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제4조의2(화재방지성능)- 제4조의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별표 1]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 [별표 2]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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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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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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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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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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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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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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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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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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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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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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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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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안전인증의 면제),제9조(정기검사),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관리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안전관리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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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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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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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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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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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전승공예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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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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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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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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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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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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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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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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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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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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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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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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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전통 석재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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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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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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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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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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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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