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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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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151 유기가공식품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혜택,조건
152 유기수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정임의 품질 해양수산부 혜택,조건
153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법정의무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없음
154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kc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법정의무 안전 고용노동부 조건
155 의료기관 인증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법정임의 보건 보건복지부 혜택,조건
156 의료기기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제조허가·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조허가의 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인증의 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신고의 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법정의무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
157 인삼류 검사 「인삼산업법」제17조(검사)「인삼산업법 시행령」제4조(검사의 예외)「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의2(검사원의 자격)「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검사의 신청 등)「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검사의 기준)「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9조(검사의 장소)「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2조(검사 수수료)「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법정의무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조건
158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인성교육진흥법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정임의 시스템 교육부 조건
15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①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④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2.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3.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5.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 채용, 전환 배치, 목표 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 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기반 구축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③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30일 동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④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법정임의 기타 고용노동부 혜택,조건
160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법정임의 안전 산림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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