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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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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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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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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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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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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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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유기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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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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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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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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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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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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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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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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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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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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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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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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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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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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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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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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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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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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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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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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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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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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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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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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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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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제조허가·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조허가의 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인증의 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신고의 절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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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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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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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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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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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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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제17조(검사)「인삼산업법 시행령」제4조(검사의 예외)「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의2(검사원의 자격)「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검사의 신청 등)「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검사의 기준)「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9조(검사의 장소)「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2조(검사 수수료)「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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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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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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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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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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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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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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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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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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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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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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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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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①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④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2.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3.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5.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 채용, 전환 배치, 목표 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 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기반 구축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③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30일 동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④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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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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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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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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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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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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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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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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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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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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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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