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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총 245건 / 페이지 22/25
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211 카지노 기구 검사 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법정의무 품질 문화체육관광부 조건
212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관광진흥법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법정의무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조건
213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선박안전법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의무 안전 해양수산부 조건
214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혜택,조건
215 택시미터의 검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의무 시스템 국토교통부 조건
216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법정의무 안전 소방청 조건
217 토종가축의 인정 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법정임의 품질 농림축산식품부 조건
218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평가ㆍ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장비ㆍ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세부절차ㆍ방법 등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법정임의 품질 국토교통부 조건
219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품질검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품질검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법정의무 품질 산림청 혜택,조건
220 한국관광품질인증 관광진흥법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품질 문화체육관광부 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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