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
카지노 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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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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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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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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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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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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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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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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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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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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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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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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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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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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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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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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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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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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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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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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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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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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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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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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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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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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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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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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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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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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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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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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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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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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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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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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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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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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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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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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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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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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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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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평가ㆍ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장비ㆍ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세부절차ㆍ방법 등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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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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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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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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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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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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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품질검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품질검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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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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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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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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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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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한국관광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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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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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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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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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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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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