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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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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81 방재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법정임의 신기술 행정안전부 혜택
82 방재전문인력 인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정임의 안전 행정안전부 조건
83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법정임의 신기술 중소벤처기업부 혜택,조건
84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kc인증)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① (생략)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③ ~ ④ (생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③ ~ ⑤ (생략) 법정의무 품질 국토교통부 없음
85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법정의무 품질 환경부 없음
86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9조(인증 신청)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라.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마. 영 제9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법정임의 기타 고용노동부 혜택,조건
87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산림청 혜택,조건
88 산림인증제도(KFCC)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정임의 환경 산림청 조건
89 산림탄소흡수량인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산림탄소상쇄)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법정임의 환경 산림청 혜택,조건
90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품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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