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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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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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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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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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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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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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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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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제7조(가축의 검정)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축산법 시행규칙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인력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나.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제11조(가축의 검정)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기간ㆍ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가축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2018. 7. 13., 일부개정]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2호, 2017. 7.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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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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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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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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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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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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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시행일 : 2018.6.27.]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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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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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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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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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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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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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인증취소)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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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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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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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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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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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관광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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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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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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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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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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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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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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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2호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제15조(원료 등의 인정)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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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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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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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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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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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건설기계 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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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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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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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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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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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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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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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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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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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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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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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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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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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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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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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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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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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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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신기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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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건축법 시행규칙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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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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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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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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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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