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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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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11 가족친화인증제도 해당없음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여성가족부 혜택,조건
12 가축의 검정 축산법제7조(가축의 검정)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축산법 시행규칙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인력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나.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제11조(가축의 검정)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기간ㆍ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가축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2018. 7. 13., 일부개정]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2호, 2017. 7. 20., 일부개정] 법정임의 품질 농림축산식품부 조건
13 감항증명 항공안전법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시행일 : 2018.6.27.] 제23조 법정의무 품질 국토교통부 조건
14 개인정보보호 인증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인증취소)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행정안전부 혜택,조건
15 갯벌생태관광 인증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법정임의 환경 해양수산부 없음
1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2호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제15조(원료 등의 인정)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의무 신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
17 건설기계 부품인증 건설기계관리법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법정의무 안전 국토교통부 조건
18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정의무 안전 국토교통부 조건
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인증 신청 등) 법정임의 에너지 국토교통부 혜택,조건
20 건축설비 신기술 인정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건축법 시행규칙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법정임의 신기술 국토교통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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