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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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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9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법정임의 보건 문화체육관광부 조건
92 석유제품 품질검사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7호)석유대체연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2호) 법정의무 품질 산업통상자원부 조건
93 석재제품 우수사업자 인증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법정임의 품질 산림청 혜택
94 석탄등 품질검사 석탄산업법 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품질검사 및 검사방법) 법정의무 품질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95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해사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법정의무 안전 해양수산부 없음
96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안전법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법정의무 안전 해양수산부 없음
97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제7조(건조검사)제8조(정기검사)제9조(중간검사)제10조(임시검사)제11조(임시항해검사)제12조(국제협약검사) 법정의무 안전 해양수산부 혜택,조건
98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 적합성시험: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이 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2. 환경시험: 전기ㆍ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3. 육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4. 선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동형처리설비”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발급,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의무 안전 해양수산부 조건
99 성능인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법정임의 품질 중소벤처기업부 혜택,조건
100 소금품질검사 소금산업 진흥법제35조(품질검사 등)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①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와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거나 품질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정의무 품질 해양수산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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