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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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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41 기상측기 형식승인(kc인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법정의무 품질 기상청 조건
42 기상측기의 검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법정의무 품질 기상청 조건
4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법정임의 신기술 ,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혜택,조건
44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안전 행정안전부 조건
45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품질인증) 법정임의 품질 해양수산부 혜택
46 내압용기 장착검사(kc인증) 자동차관리법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장착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6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6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법정의무 안전 국토교통부 조건
47 내화구조 인정(kc인증)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법정의무 안전 국토교통부 조건
48 녹색건축 인증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3. 인증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제2조(적용대상)제8조(인증기준 등)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법정임의 환경 국토교통부 혜택,조건
49 녹색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법정임의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혜택,조건
50 농기계 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농업기계의 검정)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법정의무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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