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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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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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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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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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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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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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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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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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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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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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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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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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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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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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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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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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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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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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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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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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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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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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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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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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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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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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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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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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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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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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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 장착검사(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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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장착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6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6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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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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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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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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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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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인정(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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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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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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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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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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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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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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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3. 인증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제2조(적용대상)제8조(인증기준 등)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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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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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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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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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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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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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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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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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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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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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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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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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농업기계의 검정)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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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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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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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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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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