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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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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51 농림식품 신기술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 및 절차 등)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평가 비용 등)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67호)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농식품부 등 8개부처 공동고시) 법정임의 신기술 농림축산식품부 혜택,조건
52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8조(검정)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5조(검정절차 등)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등)제127조(검정항목)제128조(검정방법) 법정임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조건
53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법정임의 품질 농림축산식품부 조건
54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절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혜택,조건
55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정임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조건
5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사업의 명칭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정임의 신기술 농림축산식품부 혜택,조건
57 단체표준인증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등)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조(목적) 법정임의 품질 산업통상자원부 혜택,조건
58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법정의무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혜택,조건
59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② 삭제 <2022. 6. 10.>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품질 국토교통부 혜택,조건
60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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