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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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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 및 절차 등)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평가 비용 등)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67호)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농식품부 등 8개부처 공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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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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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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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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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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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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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8조(검정)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5조(검정절차 등)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등)제127조(검정항목)제128조(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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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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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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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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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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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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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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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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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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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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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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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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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절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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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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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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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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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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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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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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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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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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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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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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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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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사업의 명칭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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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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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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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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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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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단체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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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등)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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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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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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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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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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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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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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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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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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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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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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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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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② 삭제 <2022. 6. 10.>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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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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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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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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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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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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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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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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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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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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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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