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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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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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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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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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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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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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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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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3조 (검정)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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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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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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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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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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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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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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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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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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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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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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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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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표시),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제9조(우수제품의 지정절차),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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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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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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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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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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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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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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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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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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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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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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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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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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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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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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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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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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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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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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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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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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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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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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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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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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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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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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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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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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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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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2조(품질인증)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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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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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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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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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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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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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2조(과징금 부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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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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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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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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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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