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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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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2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건축법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법정의무 안전 , 품질 국토교통부 조건
22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kc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3조 (검정)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법정의무 품질 산업통상자원부 조건
23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시스템 교육부 조건
24 고령친화 우수제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표시),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제9조(우수제품의 지정절차),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법정임의 안전 , 품질 보건복지부 혜택,조건
25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kc인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정의무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26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의무 품질 산업통상자원부 조건
2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고용노동부 혜택,조건
28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법정임의 품질 ,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혜택,조건
29 공간정보 품질인증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2조(품질인증)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정임의 품질 국토교통부 혜택,조건
3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2조(과징금 부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법정임의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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