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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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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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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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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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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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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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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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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9조(성능검사 등)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조(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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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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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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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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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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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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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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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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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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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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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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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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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1호, 2019. 8.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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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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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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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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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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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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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설립 목적의 달성도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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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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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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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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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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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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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인증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기상법 시행령 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기상법 시행규칙 제5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기상청고시 제20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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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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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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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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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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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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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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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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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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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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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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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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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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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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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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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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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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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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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주차장법」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 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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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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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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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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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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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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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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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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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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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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