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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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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31 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법정임의 품질 해양수산부 없음
32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광산안전법 제9조(성능검사 등)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조(검사증) 법정의무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조건
33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법정의무 안전 교육부 없음
34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제98조(교통신기술의 지정)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1호, 2019. 8. 30., 일부개정] 법정임의 시스템 국토교통부 혜택,조건
35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설립 목적의 달성도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정의무 품질 문화체육관광부 혜택,조건
36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기상법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추세 예측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인증할 수 있다.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기상법 시행령 제14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기상법 시행규칙 제5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기상청고시 제2014-6호) 법정임의 기타 기상청 없음
37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방위사업법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법정임의 시스템 방위사업청 혜택,조건
38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법정의무 품질 행정안전부 조건
39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주차장법」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 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의무 안전 조건
40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해당없음 법정의무 보건 보건복지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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