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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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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61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1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제23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법정임의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조건
62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 법정의무 품질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63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검사)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3. 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가. 정원 또는 운항구역.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②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⑤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의무 안전 해양경찰청 조건
64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법정임의 품질 농림축산식품부 혜택,조건
65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법정임의 환경 산림청 없음
66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법정임의 신기술 산림청 혜택,조건
67 목재제품명인의 인정(폐지예정_실효성검토 폐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증․인정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증․인정의 기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인증ㆍ인정의 신청절차)제5조(인증서ㆍ인정서의 발급절차)제6조(인증서ㆍ인정서의 재발급)제7조(인증ㆍ인정의 표시방법) 법정임의 기타 산림청 혜택,조건
68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법정의무 품질 산림청 조건
69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⑥ 안전성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ㆍ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안전 산림청 조건
70 무대시설안전진단 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법정의무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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