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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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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제15조(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1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제23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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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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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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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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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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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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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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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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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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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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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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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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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검사)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2. 정기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3. 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가. 정원 또는 운항구역.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②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⑤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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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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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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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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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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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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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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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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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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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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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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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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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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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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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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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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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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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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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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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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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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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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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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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명인의 인정(폐지예정_실효성검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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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증․인정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증․인정의 기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인증ㆍ인정의 신청절차)제5조(인증서ㆍ인정서의 발급절차)제6조(인증서ㆍ인정서의 재발급)제7조(인증ㆍ인정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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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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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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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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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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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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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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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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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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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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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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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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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⑥ 안전성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ㆍ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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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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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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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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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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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무대시설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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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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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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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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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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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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