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
무항생제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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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제39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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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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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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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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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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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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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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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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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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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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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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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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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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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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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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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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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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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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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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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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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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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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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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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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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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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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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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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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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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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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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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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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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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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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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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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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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주택법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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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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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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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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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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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방류종자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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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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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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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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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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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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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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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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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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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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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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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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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방염성능검사(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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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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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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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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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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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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