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nfo | 인증 정보 확인과 인증 관리를 한번에!
Certinfo 지금 회원가입하고, 인증 만료 전 알림을 받아보세요!
인증정보
총 245건 / 페이지 1/25
번호 인증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특징
1 AEO인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관세법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호, 2022. 1. 1., 일부개정) 법정임의 시스템 관세청 혜택,조건
2 ICT융합품질인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4호, 2021. 8. 19., 일부개정] 법정임의 품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혜택,조건
3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 표준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환경 관련 법규 준수와 관련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 기업은 환경 사고나 규제 위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ISO 14001 인증을 요구하기도 함.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 역할을 함 해외인증 환경 ISO국제표준화기구 혜택
4 ISO 27001 ISO 27001은 국제 표준이므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특정 산업에서 ISO 27001 인증을 요구하기도 함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해외인증 소프트웨어/인터넷 ISO국제표준화기구 혜택
5 ISO 45001 ISO 45001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국가나 산업별로 다양한 안전 규정이 존재하는데, ISO 45001 인증을 통해 이러한 법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음. 해외인증 안전 ISO국제표준화기구 혜택
6 ISO 900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표준으로, 특정 법률에 의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기업의 상황에 따라 일부 정부 계약이나 사업 분야에서는 요구될 수 있음 해외인증 품질 ISO국제표준화기구 혜택
7 KS표시인증제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6조(서비스의 인증) 법정임의 품질 산업통상자원부 혜택,조건
8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임의 품질 농림축산식품부 혜택,조건
9 가스용품검사(kc인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정의무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조건
10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2조(인증의 신청)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법정의무 환경 환경부 조건
팝업이미지
certinfo
지에이시스템 로고
회사소개 | 제휴 및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420, 421호(가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Tel: 02-572-3673|Fax: 02-572-3675|email: ldg@gasystem.co.kr
법인명 : (주)지에이시스템|대표자 : 전상구|사업자번호 : 214-86-79736|통신판매번호 : 2024-서울금천-0569